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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울수록 건강” 광고도 불송치…담배법 개정에도 곳곳 규제 공백

“피울수록 건강해집니다” 등의 문구로 무니코틴 전자담배를 광고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업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 로고. 연합뉴스

“피울수록 건강해집니다” 등의 문구로 무니코틴 전자담배를 광고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업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합성니코틴까지 ‘담배’로 규정하는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됐지만 무니코틴·유사니코틴 등 현행법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제품이 여전히 유통되면서 규제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 전자담배총연합회가 무니코틴 전자담배 업체 R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끝에 지난 7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인 불송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지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당시 총연합회는 R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없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광고가 소비자에게 제품이 금연을 돕거나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어 약사법 제61조 2항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고발장에는 R사가 자사 온라인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에 “피울수록 건강해집니다” “금연을 돕는 무니코틴 담배”, “유해물질 0%”, “혁신적인 건강형 베이핑”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고 적시됐다. 관할 보건소의 행정지도를 받은 뒤에도 SNS를 통해 동일·유사 광고를 계속 노출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전자담배총연합회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 사실을 전달받았다”며 “고발인 신분이라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흡연장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R사 사례와 별개로 무니코틴·유사니코틴 제품을 둘러싼 관리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온라인에서 ‘무니코틴’을 표방해 판매되는 액상형 흡입제품 105개를 수거·분석한 결과 25개(23.8%)에서 니코틴 또는 유사니코틴이 검출됐다. 13개에서는 니코틴이, 12개에서는 유사니코틴의 일종인 6-메틸니코틴이 확인됐다. 6-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하게 작용하지만 국내외에서 유해성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물질이다.

유사니코틴의 국내 유입도 올해 들어 집중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입 통관된 유사니코틴 약 15t 가운데 13t이 올해 들어 반입됐다. 정부는 유사니코틴 검출 제품에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수입 신고 단계에서도 관련 성분 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물질이 등장할 때마다 개별 성분을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회장은 “유사니코틴에 이어 이를 벗어난 신규 화학물질이 또 나올 수 있다”며 “새로운 물질이 나올 때마다 규제가 뒤쫓는 ‘숨바꼭질’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규제망을 벗어난 제품이 가향물질 등을 더 자극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결국 액상형 전자담배를 기존 연초담배와 구분되는 별도 제품군으로 정의하고 이에 맞는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별 성분을 하나씩 규제 대상에 추가하기보다 액상형 제품을 제도권 안에 두고 사용 성분과 안전성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이 회장은 “액상 전자담배를 기존 연초담배와 분리해 새로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가향물질도 허용 기준을 정해 일정 수준을 넘는 제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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