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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프로포폴 취급 병원 5곳 중 1곳 법 위반…17곳은 또 적발

서울시 관계자가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에서 보관 중인 프로포폴을 점검하고 있다.

프로포폴 취급 병원 5곳 중 1곳 법 위반…17곳은 또 적발

서울시 관계자가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에서 보관 중인 프로포폴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한 결과 5곳 중 1곳꼴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과거 점검에서 적발된 의료기관 가운데 20% 이상이 또다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7월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 125곳을 점검해 26곳(20.8%)에서 총 3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점검 대상에는 2024~2025년 시·구 합동점검에서 위반 이력이 확인된 의료기관 78곳도 포함됐다.

시는 실제 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상 재고량의 일치 여부, 취급내역 보고 여부, 사용기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위반 유형별로는 취급내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를 사용한 사례와 사고마약류 폐기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각각 2건씩 적발됐다.

특히 2024~2025년 점검에서 적발됐던 의료기관 78곳 가운데 17곳(21.8%)은 이번 점검에서도 다시 규정을 위반했다. 서울시는 적발 기관에 경고 12곳,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4곳, 과태료 3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5곳은 고발할 예정이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 등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지난달 27일부터는 반복·과다 처방을 막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대상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처방 전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권고받고 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의료용 마약류의 의료쇼핑과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만큼 의료기관의 적정 취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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