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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제주도, 보험료 최대 100% 지원

집중 홍보기간 중 제주도는 읍·면·동 안내문 비치, 기관 전광판·재난안전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일간지·광고전광판(ADTV) 언론 홍보, 사회관계망(SNS) 배너·카카오톡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제도를 알린다. 재해...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제주도, 보험료 최대 100% 지원

태풍 등 9가지 자연재난 보상

주택·온실·상가 모두 가입 가능

제18호 태풍 '차바'가 제주도를 강타한 5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 한천 하류에 세워둔 차들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뒤엉켜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도는 여름철 우기 등을 앞두고 오는 6월까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태풍·홍수·호우는 물론 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까지 총 9가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다. 가입 대상에 따라 보험료의 55~100%를 지원받는다. 가입을 원하는 도민은 6개 민간보험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단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주민센터를 통한 단체보험은 지자체가 계약자, 신청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방식으로, 가입동의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행정시에서 수합해 보험사와 계약이 이뤄진다. 보험기간은 기본 1년이며, 기존 가입자가 만료 전 재가입을 신청하면 공백 없이 갱신되고 연 요율의 5% 할인 혜택도 받는다.

집중 홍보기간 중 제주도는 읍·면·동 안내문 비치, 기관 전광판·재난안전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일간지·광고전광판(ADTV) 언론 홍보, 사회관계망(SNS) 배너·카카오톡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제도를 알린다. 재해 발생 시 일상 회복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재해취약지역 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현장 중심 홍보를 강화한다. 재해취약지역 내 취약계층은 보험료 전액(100%)을 지원받는다.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중 홍보기간 동안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안내로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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