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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염 대응 농·어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50% 감면

제주도는 폭염 재난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농·어업인의 지하수 원수대금 이용료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폭염 대응 농·어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50% 감면

제주도는 폭염 재난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농·어업인의 지하수 원수대금 이용료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감면 기간은 폭염 재난 위기경보가 해제되는 날까지로, 어업용의 경우에는 고수온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은 기후 재난에 취약한 1차산업 분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24년에 도입됐으며, 지금까지 일억 2천만 원의 원수대금 감면 혜택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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