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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력·비인격적 질책'…갑질 교감 정직 2개월 중징계

충북도내 한 학교 교감이 직원들을 향한 반복적 폭력과 비인격적 질책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다.

'폭력·비인격적 질책'…갑질 교감 정직 2개월 중징계

충북도내 한 학교 교감이 직원들을 향한 반복적 폭력과 비인격적 질책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모 학교 교감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교원들에게 반복적으로 꼬집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거나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비인격적인 강한 질책을 했다는 의혹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도교육청 조사에서 교사 10여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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