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제안서 개봉 전 조합원 대상 메시지 발송 정황
‘홍보지침 위반’ 소지…경쟁사 간 형평성 논란 증폭
재건축 수주전 과열 속 경쟁 공정성 훼손 우려 확대
포스코이앤씨 관계자가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갈무리. (사진=독자 제공)
[베이비타임즈=김희철 전문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신반포19·25차 재건축 수주전에서 입찰제안서 개봉도 하기 전에 조합원 대상 홍보 메시지를 발송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홍보지침 위반 소지와 함께 수주전 공정성 훼손 우려까지 제기되며 파장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식 홍보가 가능한 시점 전에 입찰참여사 측이 조합원 개인에게 직접 접촉한 만큼, 서울시가 금지한 개별홍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선 단순 과열 경쟁을 넘어 입찰무효나 입찰자격 박탈까지 거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11일 베이비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 관계자 K씨는 조합원들에게 포스코이앤씨의 제안내용이 담긴 사진과 홍보 문구, 홍보기사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했다. 조합원들이 받은 메시지에는 기사 링크와 유튜브 영상, 조감도 이미지, 브랜드 홍보 문구가 함께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신반포19·25차 재건축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49층, 7개 동, 614가구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4434억 원, 3.3㎡당 공사비는 1010만 원 수준으로 제시됐다. 입찰보증금은 250억 원이다.
업계에선 이번 사안이 서울시가 규정하고 있는 ‘시공자 홍보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반포19·25차 재건축 시공사 입찰 마감일은 지난 10일이며 입찰제안서 개봉일은 오는 13일이다. 정식 홍보활동은 입찰제안서가 공개되는 13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그 이전의 홍보 행위는 절차 위반 소지가 크다.
홍보 방식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조합원 개인이나 단체에 카카오톡 등 SNS로 직접 자료를 보낸 것은 ‘개별홍보’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의 임직원과 시공자 선정 홍보를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 임직원 등이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홍보 과열로 넘기기 어렵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조합과 공공지원자가 메시지 발송 주체와 횟수, 전달 내용, 추가 접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입찰 절차를 진행할 경우, 향후 시공자 선정의 적정성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업계에선 이번 행위가 입찰 무효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조합원 등을 상대로 한 개별홍보가 1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입찰참여자의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이 배포한 홍보 지침 준수서약서에도 합동설명회 이외 개별홍보 활동 일체 금지, 적발 시 입찰참가 무효, 입찰자격 또는 시공자 자격 박탈, 입찰보증금 귀속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SNS를 통한 개별 접촉은 직접 대면접촉보다 감시가 더 어렵다는 점에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단순 규정 위반을 넘어서, 금품 수수나 '모델하우스 투어' 등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살펴서 필요하다면 고발 조치를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희철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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