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포르쉐와 BMW 등을 몰며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챙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5일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4월 부산 사상구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몰던 중 자신의 앞으로 진입하는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꾸며 보험금 1328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이어갔다. 2023년 7월에는 렉카차를 운전하다 차로를 변경하는 8톤 화물차와 일부러 충돌해 약 527만 원을 챙겼다. 2024년 1월엔 BMW 승용차로 투싼 차량을 들이받아 약 454만 원을 받았다.
A 씨 측은 모두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앞서 2023년에도 보험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도 일부에 그쳐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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