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활용 지방세 체납안내문 발송
비대면 본인 인증 통한 체납 정보 확인 편의성 강화
평택시 관계자 “납세 편의 향상과 징수율 제고 기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자문서 형태의 체납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평택시 제공
| 평택=한스경제 김두일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자문서 형태의 체납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체납자 1만7천여 명을 대상으로 23일과 24일 이틀간 발송되며, 4월 종이 안내문 발송에 앞서 카카오톡을 통해 제공된다.
안내문에는 체납액과 세목, 납부 방법 등 체납 관련 정보와 향후 체납처분 진행 내용이 포함된다. 체납자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없이 카카오톡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달라도 안내문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법인과 전자고지 미열람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종이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평택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을 통해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종이 안내문 제작과 우편 발송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체납 안내의 송달률과 징수율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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