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이혜라 기자] 여당이 ‘느린 국회’를 만든다고 지적해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심사 기한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재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동일 시ㆍ도 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확대하는 법률안도 통과됐다. 특별감찰관 후보자
패스트트랙 90일로 단축·국토부長도 토허제 지정
여당이 ‘느린 국회’를 만든다고 지적해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심사 기한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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