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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허 심사대기 15개월에서 10개월 내로 단축

정부는 출원 단계부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AI 등 신기술 분야별 가이드를 마련하고, 보수적인 심사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유럽식 '3인 협의심사'를 확대 도입해 심사 정확도를 높이고, 사후 점검이 아닌 사전 점검...

특허 심사대기 15개월에서 10개월 내로 단축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19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정부가 특허심사 체계를 전면 개편해 지식재산 기반의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특허 품질을 끌어올려, 국내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지식재산처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동안 기업 현장에서 제기돼온 심사 지연과 낮은 활용도 문제를 해소하고, 기술의 시장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심사 속도 혁신이다. 정부는 2029년까지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현재 15개월 수준에서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전체 심사종결기간도 24개월에서 16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사관을 단계적으로 대폭 확충하고, 인력 운영체계도 고도화한다.

특히 인공지능과 바이오 분야에 한정됐던 ‘초고속심사’를 첨단기술 전 분야 창업기업으로 확대해, 1개월 내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대로 시장 상황에 맞춰 심사를 늦출 수 있는 ‘늦은 심사’ 제도도 유연하게 개선한다.

특허 품질 제고도 병행된다. 정부는 출원 단계부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AI 등 신기술 분야별 가이드를 마련하고, 보수적인 심사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유럽식 ‘3인 협의심사’를 확대 도입해 심사 정확도를 높이고, 사후 점검이 아닌 사전 점검 중심의 ‘예방적 품질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심사 과정에서 출원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적극심사’를 활성화해 기업이 원하는 권리 범위를 함께 설계하도록 유도한다. 심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연구소·대학과 연계한 기술 교육도 강화한다.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특허법조약 가입을 통해 출원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협력 심사도 확대해 해외 진출 기업의 특허 확보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혁신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출원 비중을 현재 약 5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방안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심사속도와 품질 모두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혁신기술이라는 ‘성장의 씨앗’이 가치있는 특허로 이어져, 우리경제의 대도약을 힘있게 이끄는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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