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부터 법정 이르기까지 반성 안 해"
변호인, '송영길 무죄' 언급하며 '위수증'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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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건 항소심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과 같은 구형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큰 거 1장 support'라고 적힌 다이어리를 근거로 들었다. 메시지에는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피고인이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도 지적했다. 특검은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통일교와 대통령 사이를 연결했다"며 "그런데도 수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권 의원 측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거론하며 "사실관계가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해 동일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송 전 대표 사건에서는 '돈봉투 의혹'의 핵심 증거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권 의원 측은 "최초 서울남부지검이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며 확보한 핵심 증거물들을 특검이 별도 영장 없이 권 의원 수사에 활용했다"고 주장해왔다. 동일한 구조인 만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다.
권 의원도 최후 진술 기회를 얻어 "1억 원을 받으면 코가 꿰인 것인데, 저에게 윤 전 본부장이 단 한번도 통일교 현안 애로사항을 얘기하지 않았다"며 "원심에서 어떤 경위로 유죄로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을 가진다"고 밝혔다. 선고는 4월 28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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