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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검, ‘내란 가담’ 김현태에 징역 18년 구형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내란 가담’ 김현태에 징역 18년 구형

국회 침투·봉쇄 혐의…내달 선고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성)는 28일 김 전 단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계엄 때 김 전 단장과 함께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와 침투에 관여한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각각 징역 10년, 12년이 구형됐다. 박 전 본부장은 김 전 수사단장,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과 함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으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고 방첩사에 지원할 인력을 편성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고동희 전 계획처장은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노상원 전 육군정보사령관과 계엄 전 ‘롯데리아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앞서 군기누설 혐의로 각 징역 1년6개월, 1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병력 체계를 사적으로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헌법이 설계한 국가의 작동에 관한 질서를 파괴하려 한 것”이라며 “폭력조직 두목의 지시에 따라 행동대원을 이끌고 폭력을 행사한 ‘행동대장’의 경우와 비교될 수 있다”고 했다.선고 결과는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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