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침투·봉쇄 혐의…내달 선고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성)는 28일 김 전 단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계엄 때 김 전 단장과 함께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와 침투에 관여한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각각 징역 10년, 12년이 구형됐다. 박 전 본부장은 김 전 수사단장,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과 함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으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고 방첩사에 지원할 인력을 편성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고동희 전 계획처장은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노상원 전 육군정보사령관과 계엄 전 ‘롯데리아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앞서 군기누설 혐의로 각 징역 1년6개월, 1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병력 체계를 사적으로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헌법이 설계한 국가의 작동에 관한 질서를 파괴하려 한 것”이라며 “폭력조직 두목의 지시에 따라 행동대원을 이끌고 폭력을 행사한 ‘행동대장’의 경우와 비교될 수 있다”고 했다.선고 결과는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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