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안 윤곽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heon@kyunghyang.com
이 대통령, 주거용·투기용 일률적 혜택 문제 지적에 “구분 필요”
거래세 완화 방안도 검토…시장 충격·조세 저항 최소화 거듭 강조
“보유세 일부, 양도세서 차감…취득세 인하” 주장에 공감하기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선 ‘주거용과 투자용을 구분하고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자’는 등 세제 개편안의 큰 틀이 드러났다. 1주택자라도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되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면서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발표될 세제 개편안의 윤곽이 구체화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았던 대목은 초고가·투기성 보유에 세 부담을 높이자는 논의였다. 참석자들은 실거주와 투자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1가구 1주택에 일률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다보니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됐고 이는 서울 핵심 주거지에 투자 수요를 밀어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거주용이 아닌 투자 목적 보유의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 등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의 경우 예외사유가 많아 실거주라는 용어보다 ‘주거용’ ‘거주용’이라는 단어로 바꾸자고도 제안했다.
초고가 주택에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초고가 주택 가격 상승이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이른바 ‘키 맞추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일반 주택과 다른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30억원짜리 주택 1채보다 10억원짜리 주택 3채의 세율이 더 높게 적용되는 현행 체계는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장원 중앙일보 기자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공시가격 20억~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별도 과세 방안을 제안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초고가 주택에도 과도한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제안에 공감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과 적정한 추가 세율 등 구체적인 수치까지 여러 차례 묻고 답변을 받아적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도세 감면 1회’ ‘횟수별 조정’ 등 새로운 제안도 나왔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생애 1회로 제한해 단기 갈아타기보다 장기 실거주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도 비과세 혜택 횟수를 제한하거나 최초 혜택은 크게 주고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부가 보유세 강화로 방향을 잡았지만 인상폭이 크진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현재 보유세 부담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인식을 보이면서도, 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는 이행 방안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안 기자가 보유세 일부를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취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공감하기도 했다.
다만 오 본부장은 “보유세를 양도세에서 차감해주면 양도차익이 크고 보유세를 많이 낸 사람이 더 큰 혜택을 보게 돼 과세 형평성이 나빠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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