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투기 근절"…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 기술을 동원해 전국의 모든 농지를 정밀 점검하고, 투기가 적발될 경우 유예... 이번 조사는 첨단 장비와 대규모 인력의 결합으로 정부는 다음 달부터 AI 분석과 드론 및 항공사진을 활용해...

"투기 근절"…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

내년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불법 농지 유예없이 처분 추진

정부와 여당이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 기술을 동원해 전국의 모든 농지를 정밀 점검하고, 투기가 적발될 경우 유예 기간 없이 즉각 땅을 처분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전수조사 및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 수립 이후 사실상 처음 실시되는 이번 전수조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올해 실시되는 1단계 조사에서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된 농지 115만 헥타르(㏊)를 집중 점검하며 내년 2단계 조사에서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80만 ㏊까지 범위를 넓혀 전국적인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첨단 장비와 대규모 인력의 결합으로 정부는 다음 달부터 AI 분석과 드론 및 항공사진을 활용해 서류상 정보와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의심 농지’를 1차로 선별한다. 이후 8월부터는 5천명에 달하는 대규모 조사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실경작 여부와 소유 관계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경 예산 588억 원을 포함해 총 1천1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투기 우려가 큰 수도권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10대 투기 위험군’ 72만 ㏊를 정조준하고 있다. 조사 결과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행정 처분의 강도도 대폭 높아진다. 현재 농지법은 적발 시 1년의 처분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강경책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전수조사와 즉각적인 매각 명령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실제로 경기도 농지 실거래가는 평당 60만 7천원으로 전남 지역의 7배가 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가 단순한 단속을 넘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