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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일교 1억' 징역 2년 확정된 권성동, 변호사 등록 취소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통일교 1억' 징역 2년 확정된 권성동, 변호사 등록 취소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한 지 일주일 만이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변호사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 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하며, 변협은 이 명령에 따라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앞서 권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확정받았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조항에 따라 의원 직도 상실했다.

한편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일하다가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2009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다 2009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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