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평균 5.4% 미사용
LG유플러스만 사전 안내
연내 만료 사전 안내 등 추진
국내 통신 3사가 인터넷 신규 가입이나 재약정 때 고객에게 사은품이 유효 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아 연간 최대 420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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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조선일보는 김장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3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세 회사가 '낙전수입'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낙전수입이란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 등 사은품이 사업자에게 귀속돼 생기는 수입을 의미한다.
모바일 상품권의 연도별 평균 미사용률은 ▲2023년 5.6% ▲2024년 5.2% ▲2025년 5.4%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지급된 상품권 가운데 평균 약 5.4%가 사용되지 않아 사업자의 몫으로 돌아간 셈이다. 통신 3사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규모와 통상적인 약정 주기, 상품권 평균 지급액 등을 고려하면 지난해 미사용 상품권 규모는 250억~420억원으로 추정된다.
문제가 되는 점은 인터넷 가입 신청서에 사은품의 유효기간이나 만료 후 처리 방법을 명시한 사업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 고객에게 별도로 안내한 사업자는 LG유플러스 한 곳뿐이었다. 통상 상품권 유효기간은 종류에 따라 짧게는 60일에서 길게는 1년이다.
김 의원이 관련 문제를 제기하자 통신 3사는 가입 신청서와 모바일 상품권 발송 단계에서 유효기간과 이용 조건을 명확히 안내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고객에게 별도로 알리는 시스템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고객이 요청하면 재발급하거나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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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유효 기간 만료 전 고지와 재발급 또는 기간 연장은 당연히 보장돼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며 "고객이 사은품을 이용하지 않을수록 사업자의 이익이 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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