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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토익 성적 한번 등록으로 끝"…어학성적 공동활용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인어학시험 성적을 한 번만 등록해도 공무원 채용시험과 국가전문자격시험, 공공기관 채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토익 성적 한번 등록으로 끝"…어학성적 공동활용 추진

유효기간 경과 후 재응시 부담 완화 기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인어학시험 성적을 한 번만 등록해도 공무원 채용시험과 국가전문자격시험, 공공기관 채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권익위는 '공인어학시험성적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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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 채용시험과 국가전문자격시험 등에서는 어학시험 시행사의 자체 유효기간(통상 2년) 내 성적을 등록하면 최대 5년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기관별로 성적 등록 시스템이 따로 운영돼 수험생이 동일한 성적을 여러 기관에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기관들도 성적 진위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해 행정 비효율이 발생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어학성적 등록 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기관 간 성적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기관에 등록한 어학성적도 '정부24'의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발급 대상에 포함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인 'e하나로민원'에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등록한 성적도 공공기관 채용 등 다른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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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수험생의 어학시험 재응시 부담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행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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