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유신 반대 활동을 벌이다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남주 시인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김 시인이 구금돼 있는 동안 폭행·협박 등 가혹 행위가 있어 자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이 기자의 눈길을 끈 것은 검찰의 항소 내용 때문이다. 검찰은 김 시인의 반공법 위반 무죄 판결은 받아들
최근 정치인 연루 사건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다... 고문·강압 수사나 불법 압수수색 등 수사 권력의 남용에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원칙은 정치인도 예외가 아니겠지만, 유독 정치인들이 이 원칙을 유용하게 써먹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검찰은 일부 정치인 사건에서 지레 손을 떼버려 상급심 판단도 받아보지 못했다...
1970년대 유신 반대 활동을 벌이다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남주 시인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김 시인이 구금돼 있는 동안 폭행·협박 등 가혹 행위가 있어 자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이 기자의 눈길을 끈 것은 검찰의 항소 내용 때문이다. 검찰은 김 시인의 반공법 위반 무죄 판결은 받아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