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앙노동위(중노위)는 CJ 대한통운 사건 때 “직접 고용 관계가 없어도 원청이 하청 근로자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청업체 노조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첫 사례였다. 산업계는 발칵 뒤집어졌다. 당시 중노위원장이 박수근 현 중노위원장이었고 박 위원장이 심판회의 위원으로 참여해 내린 결정이었다.
이 중노위 판정
2021년 중앙노동위(중노위)는 CJ 대한통운 사건 때 “직접 고용 관계가 없어도 원청이 하청 근로자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청업체 노조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첫 사례였다. 산업계는 발칵 뒤집어졌다.
2021년 중앙노동위(중노위)는 CJ 대한통운 사건 때 “직접 고용 관계가 없어도 원청이 하청 근로자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청업체 노조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첫 사례였다. 산업계는 발칵 뒤집어졌다. 당시 중노위원장이 박수근 현 중노위원장이었고 박 위원장이 심판회의 위원으로 참여해 내린 결정이었다.
이 중노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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