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민 설립 단체 2곳, 공익사업 집행률 4~7%대 그쳐
기금 수십억 원 운영비로 지출…법원 “사업계획도 부실”
법원. 연합뉴스
2007년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조성된 기금 약 2800억 원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금을 배분받은 단체들이 공익사업은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채 임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에 수십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배분금 반환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단에 약 1001억 원, 협동조합에 약 1850억 원을 각각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2007년 12월 삼성중공업 크레인선과 유조선 충돌로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서 비롯됏다. 삼성중공업은 2016년 피해주민 단체들과 합의해 지역발전기금 2900억 원을 사랑의열매에 기탁하기로 했다. 이후 설립된 두 단체는 2018년 기금을 배분받았지만 사업 부실과 부적절한 자금 운영 문제가 불저졌다. 해양수산부와 감사원 감사에서도 출장비 부당 집행과 불필요한 차입 등이 확인되면서 사랑의열매는 2023년 기금 환수에 나섰다.
재판부에 따르면 2021년 말까지 재단이 집행한 금액은 전체 기금의 4.4%인 46억 원에 그쳤다. 이 중 약 30억 원이 인건비 등 운영비였다. 협동조합 역시 집행액 158억 원 가운데 94억 원을 운영비로 사용했다. 전체 기금 대비 집행률은 7.8%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재단이 공익사업보다 기금 이자수입 등을 인건비로 소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협동조합도 내부 갈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두 단체의 사업계획 역시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사랑의열매의 기금 환수 조치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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