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5만원 초과 모바일 교환권을 환불할 시, 소비자가 돌려받는 금액의 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인상한다.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카오 전자금융 거래 이용약관 개정 안내를 공지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안을 서비스에 반영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 환불을 요청할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구매 금액의 90%만 환불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10%는 플랫폼 운영, 환불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이유로 차감돼 소비자 불만이 컸다.
이에 따라 고액의 제품이나 숙박권, 명품 브랜드의 교환권 등을 선물 받은 이용자들은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기존보다 적은 수수료 부담으로 환불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소멸시효 완성 전 사전 통지 조항이 새롭게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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