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경기지방노동위 조정 신청…4개 법인 대상 진행
성과급 기준 놓고 평행선…파업 가능성도 변수로 부상
카카오 사옥. /카카오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카카오 노사가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갈등 끝에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노조가 영업이익의 최대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IT(정보기술) 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영업익 연동 성과급’ 논쟁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10일 IT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번 조정 신청에는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등 4개 법인 노조가 참여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지급 기준이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3~15% 수준을 성과급 재원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카카오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4400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직원 4000명 기준으로 1인당 약 1500만원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한 이후 비슷한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LG유플러스 노조는 30% 수준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성과에 비례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회사 측은 고정적인 영업익 연동 구조에는 부담이 크다는 분위기다. 특히 플랫폼 업계 특성상 광고·콘텐츠·AI 투자 등 사업 환경 변화가 빠른 만큼 일률적인 성과급 기준 적용은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실제 파업 여부는 이후 조합원 투표와 내부 절차 등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카카오 노사는 이미 지난해에도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갈등을 겪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AI 투자 확대와 수익성 개선 압박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에서 보상 체계를 둘러싼 노사 갈등도 반복되는 모습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회사는 올해 임금교섭 과정에서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지만, 보상 체계 세부안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며 “향후 노동위원회 조정에도 성실히 임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조와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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