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친구에게 1억8천만원이 넘는 돈을 수십 차례 빌린 뒤 갚지 않은 30대가 법정에서 일부는 친구가 선의로 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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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1억8천만원이 넘는 돈을 수십 차례 빌린 뒤 갚지 않은 30대가 법정에서 일부는 친구가 선의로 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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