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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주시, '악성 민원' 통화 방지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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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악성 민원' 통화 방지시스템 도입

충북 충주시가 1일 민원 상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장시간 통화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8일부터 전 부서에 적용되는 이 시스템은 민원 상담 중 폭언이나 욕설이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이 단축 버튼을 눌러 안내 멘트를 송출한 뒤 종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 시간이 15분을 초과하면 종료 임박 안내가, 20분을 넘으면 통화 종료 안내가 자동으로 송출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은 보다 많은 시민이 공정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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