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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주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2630원…13.5% ↑

충북 충주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1만2630원으로 결정됐다.

충주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2630원…13.5% ↑

충북 충주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1만2630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출자·출연기관 등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7년도 적용 생활임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1130원보다 13.5%(1500원) 인상된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보다 18.0%(1930원) 높은 수준이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63만9670원에 달한다.

▲ 충주시청 전경.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적용 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공무직·기간제 등),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 사무 수탁 민간 기관 소속 근로자 등이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일시 채용 근로자나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지역 물가상승률, 가계지출 수준, 고용노동부의 정부 적정임금 가이드라인(최저임금의 118% 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생활임금을 산정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근로자의 실질적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근로자 복지 증진과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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