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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교육청·학교비정규직, 단체협약 체결…156개 안건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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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학교비정규직, 단체협약 체결…156개 안건 최종 합의

충청북도교육청은 6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올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2년 2월 체결 이후 4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노사는 2년간 59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총 460개 요구안 중 156개 안건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리사·조리실무사 유급일수 최대 322일, 특수교육실무사 최대 300일 보장과 환경실무사 방학 중 주 2일 근로보장 등 방학 중 근로일수가 확대됐다.

또 육아시간 적용 연령을 만 5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순직 교육공무직원에게 기본급 10개월분에 해당하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해 순직자 예우와 유족 지원을 강화하는 보상체계가 마련됐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일상과 배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주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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