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충북교육청, 학습권 및 교권 보호 위해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 확립

충청북도교육청이 관련 법률 개정에 발맞추어 도내 학교 내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규정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충북교육청, 학습권 및 교권 보호 위해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 확립

【충북 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충청북도교육청이 관련 법률 개정에 발맞추어 도내 학교 내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규정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자 도내 초·중·고등학교 471개 교 전체를 대상으로 학칙 내 학생생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