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상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등 규정 관련해 도내 모든 초중고교가 지난달 말까지 학칙 내 학생생활규정 정비를 완료했다.
도내 471개 초중고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생·학부모·교직원 의견수렴을 거쳐 △ 스마트기기 보관 방법 △ 예외적 사용 기준 △ 위반 시 생활지도 등 세부 사항을 구체화했다.
생활규정 정비로 학생들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교육 목적, 긴급 상황 대응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방과 후 휴대전화 사용 가능 여부는 학교별로 학칙에 반영했다.
도교육청은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언제나 책봄‘, ’어디서나 운동장‘ 등 독서와 신체활동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은 단순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수업 환경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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