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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남도선관위, 태안군수 예비후보 A씨 선거법 위반 조사 착수

/독자 제공 선관위 측은 해당 홍보물과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정 공표사항이 적절하게 표시됐는지 여부와 함께, 여론조사결과 공표 방식이 유권자의 판단에...

충남도선관위, 태안군수 예비후보 A씨 선거법 위반 조사 착수

'여론조사 공표 방식'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진행 중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외경. /선관위 홈페이지

(태안=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태안군수 예비후보 A씨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방식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태안군출입언론인연합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충남도선관위는 최근 태안지역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문자메시지 및 홍보물에서 특정 여론조사 결과가 인용·공표되는 과정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문제의 홍보물에는 '태안군수 후보 적합도 조사'란 제목의 여론조사 그래프가 제시되면서, 특정 후보(A씨)가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내용이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수 ▲표본오차 등 법정 공표사항을 모두 명확하게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 태안군수 예비후보 A씨가 문자메시지 등 SNS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전달해 문제가 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그래프. /독자 제공

선관위 측은 해당 홍보물과 문자메시지나 대화방에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정 공표사항이 적절하게 표시됐는지 여부와 함께, 여론조사결과 공표 방식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자료 확인 및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A씨의 여론조사 결과 문자발송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관련 자료를 확인 중에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에서는 6.3 지방선거 당내 공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방식'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선관위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그 결과에 따라 경선 판도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때 법정 공표사항을 누락 또는 왜곡된 방식으로 홍보할 경우,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판단해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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