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울산신문 독자권익위원회 9월 월례회의가 지난 18일 남구 한 식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남규 위원장을 비롯해 강신욱, 김성길, 김성훈, 김유희, 김태원, 박순영, 이현진, 장한진, 허용수 위원과 조재훈 편집국장이 함께 참석했다.
윗줄 왼쪽부터 김남규 울산신문 독자권익위원장, 강신욱, 김성길, 김성훈, 김유희 위원. 아랫줄 왼쪽부터 김태원, 박순영, 이현진, 장한진, 허용수 위원.
국지성 호우 대비 관로 정비를
김남규 위원장(서경플러스 종합건설 대표)
은 "이번 여름은 울산지역에 태풍 등 이렇다 할 큰비가 없어 비 피해는 거의 없이 지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지성 호우는 몇 차례 발생했다. 짧은 순간 엄청난 비로 인해 발생한 도시의 문제점은 여러 곳에서 발생했다. 빗물을 유입하는 우수관로와 생활 하수관로가 뒤엉켜있는 곳이 그 중 하나다. 이는 빗물유입으로 인한 하수멘홀 범람과 평상시 우수관로의 하수악취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런 것들은 세균성질환의 원인을 만들 수도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면서 "울산시는 이런 노후관로 정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빠른 예산편성과 장기적 집행 등을 통해 저지대 지역과 잘못된 관로 지역을 개선해서 환경개선에 더욱 힘써줘야 한다. 결국 지역 언론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시대 변화 맞춘 상속세 개정 필요
강신욱 위원(인택스세무법인 울산남지점 세무사·울산대학교 겸임교수)
은 "요즘 세금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상속세는 자산가만의 세금으로 흔히 여겨지지만 이제는 중산층의 평범한 가정까지 상속세를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심지어 배우자 사별 후 세금을 내지 못해 평생 살던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반면 상속공제 한도는 수십 년간 묶여 있어, 물가와 자산 가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과세 체계는 가계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기 때문에 시대 변화에 발맞춘 합리적인 상속세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매년 입시 대란…여론 개선부터
김성길 위원(노무법인 더휴먼 노무사)
은 "고3수험생의 부모가 되고 나니 대학 입시문제가 남달리 느껴지는 시기다. 최근 대입 수시모집에서 발생한 원서 접수 전산 장애와 교육부의 임기응변식 1시간 연장 조치는 입시 현장에 큰 혼란과 공정성 시비를 불렀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입시 대란의 근본 원인은 단순한 전산 오류나 당국의 무능에만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좋은 대학 간판을 따야 승리한다는 왜곡된 집착이 시스템의 취약점과 결합해 매번 사회적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술적 보완을 넘어, 대학의 이름이 삶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대한 공식부터 깨뜨리지 않는 한 공정성을 둘러싼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언론의 꾸준한 비판과 여론 개선을 지적했다.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해야
김성훈 위원(위드유팜 대표)
은 "최근 국내 제약사의 거점 도매 추진으로 중소형 의약품 유통업계는 그야말로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전제하면서 "제약사는 거점 도매 계약으로 물류를 재편하면 효율적이고 안정된 약품 공급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제약사가 비용 절감을 위하여 이를 전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거센 비판이 있다. 거점 도매상을 통해 물량이 집중되면 유통 시장은 결국 제약사의 지휘하에 독점화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은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한 공공재이므로 단순한 경제적인 셈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단지 도매업체 숫자 줄이기가 아니라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해 상호 적정한 수수료 보전과 영속적인 수익 구조체계를 먼저 논의하고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제약사의 유통 혁신 시도'를 건의했다.
울산신문 독자권익위원회 월례회가 지난 18일 오후 남구 삼산동 한 식당에서 김남규 독자권익위원장과 독자권익위원 및 조재훈 편집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김동균기자 justgo999@
울산시민 모든 염원 결실 맺길
김유희 위원(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역동적인 도시이지만, 그 바탕에는 늘 따뜻한 이웃의 정과 서로를 보살피는 상생의 마음이 흐르고 있다. 보름달의 한가운데가 차오르듯, 이번 명절에는 곁에 있는 가족은 물론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온기가 넓게 퍼져나가길 기대한다"면서 "지역 언론도 나눔의 손길을 전하는 기사를 더욱 많이 게재함으로써 울산시민들의 마음에 품었던 모든 염원이 결실을 맺는데 큰 힘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중학교 배정 현장 여건 반영 필요
김태원 위원(하이본병원 대표원장)
은 "울산지역 중학교배정에 대해 한말씀 드리고 싶다. 그동안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한 추첨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거주지와 상당히 먼 학교에 배정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울산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7학년도부터 정원의 60%는 희망학교를 반영하고, 40%는 거주지와 통학 여건을 고려해 원거리 배정을 줄이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통학 편의를 함께 고려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그러나 제도 개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실제 배정 과정에서 통학거리뿐 아니라 도보 거리,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 통학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은 "학교별 학생 수와 교육환경의 격차도 함께 살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배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악영화제 적극 홍보 주문
박순영 위원(박순영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은 "울주군산악영화제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영남알프스복합웰컴센터에서 열린다. 산악, 자연, 탐험 등을 주제로 한 전 세계 영화를 상영한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제 산악영화제다"면서 "벌써 11회를 맞이했음에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산악인과 영화인이 함께 만드는 차별화된 축제인 만큼, 적극적 홍보를 통해 지역 축제를 넘어 세계적 문화 행사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는 지역 언론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을 알리는 기사 발굴은 물론, 주최 측도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 및 홍보에 나섰으면 한다"고 밝혔다.
세제개편 후속조치 지속 관심을
이현진 위원(울산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공정 과세와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목표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한 뒤 "하지만 실제 거주를 개편의 중점으로 하다 보니 상황에 따른 실거주 판단 기준이 모호해지고, 세금 계산 및 신고 절차가 복잡해져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세제개편안이 과세 현실화와 민생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규제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과세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밀하게 보완하는 입법적 후속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AI시대 방향성, 언론 앞장서야
장한진 위원(워라밸 컴퍼니 대표)
은 "AI는 더 이상 젊은 세대만의 도구가 아니다.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이 AI를 배워야 하는 시대다. 학생에게는 미래를 준비하는 힘이, 직장인에게는 업무 효율과 경쟁력이, 어르신에게는 디지털 소외를 넘어서는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전하면서 "세대별 눈높이에 맞춘 AI 교육이 뒷받침될 때, 울산은 기술 격차가 아닌 기술로 연결되는 도시가 된다. 그 효과는 개인의 성장을 넘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 청년 인재 유출 방지로 이어진다"고 제언했다. 특히 "전 시민이 함께 배우는 도시, 그것이 울산이 그려야 할 다음 10년이다. 언론이 앞장서 방향성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임플란트 시술 신중한 결정을
허용수 위원(한길치과 원장)
은 "최근 서울 강남의 모 대형치과에서 한꺼번에 열 개가 넘는 임플란트를 무리하게 시술하다 두 명의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저수가 경쟁이 심할수록 결국 수익을 맞추기 위해선 한꺼번에 많이 심는 무리한 시술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들 공장형 대형 덤핑치과들은 SNS상 엄청난 홍보비를 들여 환자를 유인하고, 법무팀을 구성해 의료사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료를 이어간다. 추가 할인 등 저가 공세를 펼치지만 상담과정에서 자꾸 여러 비용이 추가된다. 환자를 의료기관에 알선, 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일은 불법이며, 임플란트는 단순 가격보다 비교 방문을 통해 신중히 결정을 내려야 함을 언론에서 알려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정리=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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