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산업장관, 발전용댐 운영 및 저수 활용 관련 협약 체결 기반 마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 [사진=용인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인 추미애 의원(하남갑)이 발전용댐 용수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추미애 의원은 부족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발전용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2023년 3월 발표된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산업 집적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계획된 용수 공급량은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당시 환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족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2023년 10월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화천댐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는 공업용수 공급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어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에 나선 것이라고 추 의원은 설명했다.
추 의원은 “발전용댐을 단순한 발전 기능을 넘어 공익적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전략산업에 필요한 용수 확보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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