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선후보는 3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발전용댐의 운영과 저수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산업 집적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계획된 용수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당시 환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2023년 10월).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공업용수 공급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어,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미애 의원은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발전용댐을 단순한 발전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익적 목적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추미애 의원은 "발전용댐을 공익적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국가 전략산업에 필요한 용수 확보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전과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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