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추미애 "내년 사업비 절반 줄여도 부족"…민주당 의원 51명에 SOS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100일을 맞아 경기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1명에게 서한을 보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협조와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진=중부DB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100일을 맞아 경기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1명에게 서한을 보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협조와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내년에는 기존 사업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더라도 필요한 사업을 모두 추진하기 어려울 만큼 세입 전망이 어두워 국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경기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도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세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추 지사는 서한에서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직접 확인한 상황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는 재정 조정을 두고 여러 우려와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9기가 갑자기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는 오해가 생긴 것은, 최근 몇 년간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서도 확장재정을 계속하며 재정의 어려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덮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지방채를 연속 5회 최대한도로 발행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대부분 끌어다 썼다”며 “그동안은 이런 상황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덮어놓고 버텨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이상 그렇게 갈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올해 민생 필수사업 상당수가 9개월분만 편성돼 연말까지 필요한 예산 3천132억 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는 노인 장기요양 1천234억 원, 학교급식 584억 원, 농어민기회소득 215억 원, 청년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비 75억 원 등 총 2천464억 원의 필수 민생예산을 확보했다.

추 지사는 “급한 불은 껐으나, 재원의 한계로 모든 사업을 다 담을 수는 없었다”며 “그동안은 당장 닥친 재정 문제를 수습하는 소방수 역할에 집중해야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내년도 재정 여건이 올해보다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추 지사는 “경기도 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세수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예산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해도 필요한 사업들을 모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세입 전망이 어둡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1명에게 전달한 서한문. 사진=경기도

특히 추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앞으로 갚을 여력이 사실상 없다”며 “부족한 재원을 또다시 빚으로 메우기 시작하면 원금은커녕 지방채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 지사가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한 핵심 과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입법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추 지사는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 당대표,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도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지방재정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들은 발의돼 있다. 이제는 이 논의를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기도가 처한 재정 상황을 함께 헤아려 주시고, 경기도가 이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당장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구조까지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재정위기 상황에 대한 이해와 세원 마련을 위한 입법 협조 등을 구하기 위해 서한을 보낸 것”이라며 “국정감사 이후 바로 예산 편성이 이뤄지는 만큼 국비 확보를 위한 협조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