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마약류 오남용 예방부터 중독 치료와 사회재활까지 마약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보윤 의원 /사진제공=최보윤 의원실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관련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와 사용이 증가하고 중독 치료와 사회재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 전반을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약류 오남용 여부와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투약 기준뿐 아니라 마약류 중독 치료와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까지 조사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위원 수를 현행보다 확대해 최대 80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또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위원과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별 특성과 전문 분야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약류별 특성과 의료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심층적인 검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마약류 처방과 투약 단계의 오남용 예방에서부터 중독 치료와 사회복귀까지 단계별 정책을 연계해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보윤 의원은 “마약류 안전관리는 단속과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처방과 투약 단계의 오남용 예방부터 중독 치료와 사회복귀까지 촘촘하게 연결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충분한 조사와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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