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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고가·비거주 겨냥, 실거주 1주택 보호…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실거주 1주택은 보호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개편안'이 3일 발표됐다.

초고가·비거주 겨냥, 실거주 1주택 보호…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대전일보DB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실거주 1주택은 보호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개편안'이 3일 발표됐다.

다만 실거주라고 해도 시가 4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뀌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낮추고, 고가주택의 경우 1주택자여도 세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로 바뀐다.

우선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14억으로 상향(시가 약 20억 원 수준)하고, 1주택자라도 비거주자의 기본공제액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아진다.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 70%로 일괄 상향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 대상 지역 주택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는 2028년 80%까지 올린다.

또 기존 주택수와 과세표준액수에 따른 종부세율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 1주택자여도 초고가 주택의 경우 세율 구간이 높아지게 됐다. 과세표준 25억 원 초과 주택엔 기존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부과되던 세율 3.0-5.0%이 적용되며, 세부담 상한비율도 150%에서 200%로 올라간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20억 원부터 30억 원 수준까지는 세액이 줄어들게 되고, 30억 원부터 40억 원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해 최대한 보호하겠다"며 "4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과세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 보유공제를 없애고 대신 거주 공제율을 올린다. 오래 거주하더라도 1년 유예를 거쳐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을 한도로 두었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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