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체외충격파 치료 횟수가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권장된다. 횟수를 초과하면 실손의료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비급여 관리정책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시정 지침’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수 치료에 이어 체외충격파 치료도 제한 기준을 마련해 비급여 과잉 진료를 막
다음 달부터 체외충격파 치료 횟수가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권장된다. 횟수를 초과하면 실손의료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음 달부터 체외충격파 치료 횟수가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권장된다. 횟수를 초과하면 실손의료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비급여 관리정책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시정 지침’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수 치료에 이어 체외충격파 치료도 제한 기준을 마련해 비급여 과잉 진료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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