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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시, 치매 환자 재산관리 지원

충북 청주시는 치매 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치매 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청주시, 치매 환자 재산관리 지원

충북 청주시는 치매 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치매 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치매 환자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가 사기나 재산 갈취, 경제적 학대 등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공공신탁 방식의 재산관리 지원제도다.

최근 요양 시설 입소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 사례와 재가 치매 노인의 임대료 체납 등 재산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치매 환자의 재산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향후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다.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65세 이상도 일정 수준의 이용료를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위탁재산의 연 0.5% 수준이다. 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신탁이 개시되면 국민연금공단은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생활비와 요양비 등 필요한 비용을 정기적으로 지급·관리한다.

대상자 사망 후 남은 재산은 배우자 등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무연고 등으로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 부존재 처리 절차가 진행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와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의뢰도 가능하다.

시범사업은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며,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치매 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본사업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장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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