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 충북 청주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하반기 물량 3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아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는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대출 기간은 5년 이내 일시상환 방식이며 1년 단위로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4.59%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시는 대출금리 중 연 3%를 3년간 이차보전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고정금리를 택할 경우 실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59% 수준이다.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 또는 사전 상담 예약 후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043-249-5700), 동청주지점(043-279-7950), 상당지점(043-279-7960)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은영기자 joey@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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