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랑(아레카넛, Areca nut) /청주시 제공
[충청타임즈] 충북 청주시는 발암물질로 분류된 ‘빈랑(아레카넛)’ 등 불법 수입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일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식료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시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빈랑 등 국내 수입이 금지된 식품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수입식품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한 ‘빈랑’의 판매 여부를 집중 단속했다.
빈랑은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 품목이다.
시는 점검과 함께 영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준수사항 교육, 불법 식품 판매 금지 관련 법령 안내 등도 병행했다.
시 관계자는 “먹거리 안전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불법 유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과 홍보를 실시해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은영기자 joey@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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