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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원경찰 신고로 전화금융사기 피해 막아

울산의 한 은행에서 청원경찰의 신고로 고객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았습니다.

청원경찰 신고로 전화금융사기 피해 막아

울산의 한 은행에서 청원경찰의 신고로 고객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았습니다.

지난달 22일 은행을 찾은 80대 A씨가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정기예금 1천5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청원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에서 국제전화 알림음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하고,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먼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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