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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미래적금 오는 6월 출시…정부기여금 6%∼최대 12%

금융당국은 해당 절차를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에게 카카오톡 알림톡 등으로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타 부처·지자체의 자산형성 상품과는...

청년미래적금 오는 6월 출시…정부기여금 6%∼최대 12%

19~34세 대상,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연령 산정서 제외

일반형 6%, 우대형 12% 정부기여금…고소득층은 비과세만 적용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 불가…6월 첫 가입기간에 한해 갈아타기 허용

연 2회 신규 모집 예정…15개 은행 참여 신청, 5월 중 취급기관 확정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우대…근속요건 충족 시 전 기간 우대혜택 인정

◆…금융위원회는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취급 희망기관 등 관계기관과 사전 점검회의를 열고 청년미래적금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출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히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정책상품인 '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품 구조와 가입 요건,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전환 절차까지 윤곽이 드러나면서 청년 금융지원 정책이 한층 세분화되는 모습이다.

23일 금융위는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취급 희망기관 등 관계기관과 사전 점검회의를 열고 청년미래적금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출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매칭해 지급하며 납입금과 정부기여금 모두에 이자가 붙는다. 이자소득세는 비과세되고 금리는 3년 고정금리 구조로 운영된다.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다. 병역이행자는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현재 35세라도 병역을 2년 이행했다면 심사상 33세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청년도약계좌 종료 이후 청년미래적금 출시 사이에 35세가 된 청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득 요건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혹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동시에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정부기여금은 소득 수준과 근로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소득자,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운데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월 납입금의 6%를 정부가 기여한다.

지원 강도가 가장 높은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여기에 일반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도 우대형 가입이 가능하다. 우대형은 월 납입금의 12%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받는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기준도 구체화됐다. 6월 가입 신청을 기준으로 전년도인 2025년 1월부터 12월 사이 최초 취업했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업 입사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이 총 1년 미만이면 신규 취업자로 인정한다.

반면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6300만원 이하 구간의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당국은 소득·매출 판단 기준으로 국세청의 전년도 확정소득 자료를 활용할 방침이다.

우대형 적용에는 일부 제한도 둔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관련 법령상 제한 업종인 유흥·사행성 업종 종사자는 우대형 가입이 어렵고, 소상공인 역시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소상공인 자격으로는 우대형 가입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형 가입은 가능하다.

가입은 2026년 6월부터 취급 금융기관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위에 의하면 15개 은행 등이 취급기관 공모에 참여했으며 심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취급기관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부터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가입 심사는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전산 연계를 통해 진행되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처리된다. 가입 이후에는 소득과 매출 요건에 대한 별도의 유지 심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에 대해서는 근속 유인을 위해 재직 요건을 둔다.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하면 전체 가입기간에 대해 우대형 혜택이 인정되며 이직은 가입기간 중 최대 2회까지 허용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 가입은 허용되지 않지만 가입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으로의 갈아타기는 허용된다. 다만 갈아타기는 2026년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1회성으로 허용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요건을 충족하면 새 상품에 가입 신청한 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도약계좌 해지 환급금에는 일반 해지와 달리 그간 본인 납입금뿐 아니라 정부기여금 등이 포함되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절차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가입대상 통보 확인, 계좌 개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청년미래적금 납입 개시 순으로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절차를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에게 카카오톡 알림톡 등으로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타 부처·지자체의 자산형성 상품과는 중복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상대 제도에서 중복가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예외다.

중도해지 시에는 원칙적으로 정부기여금과 세제 혜택이 제한되지만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미래적금을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할 대표 정책상품으로 규정하고 참여기관에 안정적인 전산 시스템 구축과 세심한 고객응대를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기관들이 단순 판매를 넘어 상품 안내와 홍보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향후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금리 수준을 조속히 확정해 청년미래적금이 차질 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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