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교육감의 선거자금 관련 발언이 담긴 녹취를 공개한 KBS 보도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
고발인은 천 교육감이 전주교대 재직 시절 발언에 따라 실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이 제공됐는지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육감 당선 뒤 교육 행정 관련 어떠한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도 명확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천사랑' 의혹 추가 폭로자의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고발장까지 접수되면서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