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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천안갑 문진석 의원, 출판 생태계 구출 위한 '출판 세액공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천안갑 문진석 국회의원은 4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천안갑 문진석 의원, 출판 생태계 구출 위한 '출판 세액공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문진석 국회의원.(사진=문 의원실 제공)

천안갑 문진석 국회의원은 4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웹툰·영화·방송 등 2차 콘텐츠 제작비용에만 세제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정작 2차 콘텐츠의 원천인 출판 콘텐츠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문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수 출판물이 콘텐츠 선순환 체계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 의원은 "문화 콘텐츠 세액공제 도입으로 출판 업계가 다시 활력을 찾고 K-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든든한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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