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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원에 생활임금 도입될까…지방의원들 머리 맞대

경남 도내 18개 시군이 시행하지 않는 생활임금이 창원지역에 도입될 수 있을까. 창원시의회는 2일 시의회에서 ‘생활임금 조례 제·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창원에 생활임금 도입될까…지방의원들 머리 맞대

창원시의회에서 정책토론회

도내 18개 시군 적용 안 해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지난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종엽 기자

경남 도내 18개 시군이 시행하지 않는 생활임금이 창원지역에 도입될 수 있을까. 창원시의회는 2일 시의회에서 ‘생활임금 조례 제·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감규상(더불어민주당·비례) 시의원은 창원시 생활임금 조례 필요성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이 개선된다.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도내 18개 시군은 내년 예산에 비정규직 노동자 적정임금과 공정수당을 적용할 방침이다.

적정임금은 최저임금(2027년 기준 1만 700원)의 118%인데, 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의 평균치다.

창원시도 내년도 예산안에 기간제 노동자 예산을 650억 원에서 820억 원으로 확대해 편성할 계획이다.

감 시의원은 “창원시 생활임금 논의는 적정임금과 공정수당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기존 도입 여부에서 운영 체계 설계 단계로 이동했다”며 “앞으로 공정수당 지급뿐만 아니라 계약 관행 개선 여부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1년 미만 계약 노동자에 지급하는 예산을 체계화하고 심의 절차를 제도화하자”고 제언했다.

이날 장원혁(더불어민주당·비례) 경남도의원은 검토 중인 ‘경남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표했다. 해당 조례안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도 소속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에서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도의 공사·용역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용역 업체의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도비 또는 국비로 운영비를 보조 받아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민간단체에 고용된 노동자 등으로 넓혔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사진은 지난 8월 11일 서울 시내의 한 고용센터에 설치된 최저임금 안내판.

또 생활임금위원회에 노동 전문가와 도 소속·민간 위탁 기관 노동자가 참여하도록 했다.

장 도의원은 “ 상시·지속적인 공공사무는 직접 고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에도 민간사업장이 대신하고 있기에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 토론자인 조용병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사무처장도 “현재 경남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르면, 도 소속 노동자, 출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를 국한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용역업체, 지자체가 투자하고 있는 민자투자 사업 노동자들까지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성대 경남노동야학 문지기도 “창원시 생활임금 조례는 적용 대상을 민간위탁, 용역, 도급 노동자까지 포함하는 조례가 되어 모범적인 조례로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생활임금 결정도 물가 상승률, 노동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공공기관 임금 지침 등 경제·노동 환경을 최대한 반영해 광역자치단체 평균 수준 이상의 생활임금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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