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합의안 가결한 노조 업무 복귀
회사, 재심 취하·협약 문구 재검토
노조 “합의 이행해야”…고발 예고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 위탁업체가 임금·단체협약 조인식을 하루 앞두고 잠정합의 일부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합의안을 가결하고 업무에 복귀했는데 회사가 뒤늦게 추가 검토를 요구하며 약속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성은위생공사분회는 지난 1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중재로 회사와 잠정합의안을 작성했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을 가결하고 2일 업무에 복귀했으며, 노사는 6일 오후 3시 조인식을 열기로 했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4만 원 인상 △정년 63세 유지 △올해 정년을 맞는 노동자를 임금 삭감 없이 1년간 촉탁직으로 고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재심 2건을 조인식 전까지 취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가 조인식 전날 단체협약 문구에 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고, 재심 일부는 취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임금협약부터 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노조는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예정된 조인식은 열리지 않았다.
회사는 지난 7일 밤 보충합의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회사가 재심 2건을 취하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꾸면서도, 16쪽 분량 문서에 손해배상 등 책임을 노조에 지우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약속한 재심 취하에 별도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기존 한 장짜리 합의안도 지키지 않으면서 16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내왔다”며 “이미 합의안을 작성했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다시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말했다.
재심 취하를 둘러싼 갈등에는 앞서 노동자들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배경에 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성은위생공사 노동자 2명에게 내려진 해고와 정직을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회사가 단체협약에 정한 해고 의결 요건과 재심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지노위는 해고자 원직 복직과 정직 처분 취소, 해당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했다.
다만 근무시간에 회사 차량으로 고물상 쓰레기를 무단 수거한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였다는 주장은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회사는 법률 검토가 필요해 불가피하게 합의안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업무에 복귀했으며 합의안에 서명하면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날 오후까지 보충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협약도 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잠정합의안을 작성하고 조인식까지 잡은 뒤 전날 내용을 바꾸려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면서도 “회사가 추가 법률 검토를 요청한 만큼 일방적인 합의 파기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조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잠정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회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정종엽 기자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성은위생공사분회는 지난달 21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기관에 대체근로 의혹 조사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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