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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원산업진흥원 ‘103억 액화수소 대금’ 소송 1심 승소

창원지법은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대주단이 창원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낸 103억 원 규모의 공급 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대주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103억 액화수소 대금’ 소송 1심 승소

[KBS 창원]

창원지법은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대주단이 창원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낸 103억 원 규모의 공급 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대주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대주단은 진흥원이 약속한 액화수소 의무 구매 대금을 내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진흥원 측은 수소가 생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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