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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원 여성 살인 후 자살 사건…"스토킹 범죄 제도 개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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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여성 살인 후 자살 사건…"스토킹 범죄 제도 개선 해야"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이 창원 20대 여성 살인 후 자살 사건을 두고 '예견된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며 경찰과 정부의 대응 개선을 촉구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등은 3일 성명을 내고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피해자 보호 중심의 실질적 조치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 의무화와 현장 대응 체계 점검, 관련 법·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자는 지난달 창원에서 직장 동료였던 30대 남성으로부터 수회 위협 메시지를 받고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신변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후 가해 남성에 의해 흉기에 찔려 사망했고 남성은 자해해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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