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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짝퉁 비만약 적발해도 못 막는다…온라인 판매 여전

6일 본지가 부당광고로 적발된 제품들을 조사한 결과, 쿠팡·네이버·인스타그램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된 제품들의 상세 설명을 살펴보면 식욕억제제 '디아타민정'과...

짝퉁 비만약 적발해도 못 막는다…온라인 판매 여전

내용요약

소비자원 조사 16개 제품 모두 ‘효과 없음’

식품위생법 사각지대…식약처 AI 감시도 역부족

쿠팡에서 판매 중인 다이어트 표방 식품. 상세 설명에 전문의약품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해당 페이지 캡처

| 서울=한스경제 허승아 기자 | 비만 치료제 열풍을 틈타 유명 전문의약품의 이름과 효능을 사칭한 일반 식품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6일 본지가 부당광고로 적발된 제품들을 조사한 결과, 쿠팡·네이버·인스타그램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된 제품들의 상세 설명을 살펴보면 식욕억제제 ‘디아타민정’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일반 식품 원료를 전문의약품처럼 포장·광고하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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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승인·FDA 인정?…교묘한 문구로 소비자 유혹

‘다이톡스 네프틴 정’은 상품 상세 설명에 “본사의 독자적인 기술 기반으로 국내 생산시설에서 제조” “떨어지는 식사량 51.8%” “유럽에서 승인받은 식전 관리 성분 그대로”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핵심 성분인 레몬버베나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채 전문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는데 정작 레몬버베나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쓰이는 개별인정 기능성 원료다.

듀오렉신 나비정은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특정 의약품을 모방한 제품이다. 상세 설명에는 “듀오렉신 나비정은 일반식품이며 안전한 식물성 성분으로 설계되어 식약처로부터 엄격하게 인증받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한 일반식품”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본 제품 자체가 인증받은 것이 아니라 제조시설 인증이다. 인증 주체를 교묘하게 흐려 소비자로 하여금 일반식품을 기능성 제품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전문의약품 위고비의 이름을 딴 위노비의 경우 식품 유형을 살펴보면 음료베이스 블루베리, 크렌베리, 녹차가 주 원료다. 주요 광고 문구로는 “30년 경력 전문약사, 한약사”다.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GLP-1 패치 제품들. /해당 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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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P-1 패치도 효과 있다 광고…임상 근거 없음

이뿐만이 아니다. GLP-1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패치 제품도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일부 제품은 “GLP-1 성분을 피부를 통해 흡수시켜 체중 감량 효과 있다”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과학적 근거는 없다. GLP-1은 분자량이 크고 수용성이어서 피부 장벽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학계의 공통된 견해다. 현재까지 소비자용 GLP-1 패치가 인체에서 GLP-1 수용체를 활성화하거나 체중 감량 효과를 낸다는 임상 근거는 없다.

국내에서는 대웅제약이 마이크로니들 기술을 적용한 세마글루타이드 패치(DWRX5003)를 개발 중이다. 미세바늘로 피부 진피층에 약물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현재 임상 1상 단계에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단순 접착형 GLP-1 패치와는 기술적으로 근본부터 다르다.

한국소비자원이 부당광고로 적발한 다이어트 표방 16개 일반식품. 위 제품들은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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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제품 전수조사…기능성 원료 단 하나도 없어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시중에 판매 중인 다이어트 표방 식품 1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체중 감량 효과를 뒷받침할 기능성 원료는 단 하나도 없었다.

조사 대상 16개 제품은 △다이톡스 네프틴 정 △듀오렉신 나비정 △베르베린 OZP 베르가못 퀘르세틴 △셀트리온 이너랩 위고잇 △오넥시아 △웰티랩 비너톡스21 베르베린 유산균 △위고톡스 Wegotox △위노비 △이베노잇 샐러드워터 페퍼민트맛 △젠비아 △지엘틱스 △지엘프로그램 △페라놀 정 △펜트라민정 △Fast Burning 지엘어트 유산균 the premium △WE GO GOOD 위고굿 낙산 GLP-1이다. 이들 제품은 모두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광고 내용 또한 부당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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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사각지대…과장광고 제재만 있을 뿐

문제는 이 같은 의약품 사칭 광고를 현행법으로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의약품이 아님’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없다. 위반 시에도 ‘과장광고’ 수준의 규제에 그쳐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

입법 대응도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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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경고·소비자원 권고…AI 감시도 역부족

대한약사회도 의약품과 명칭·외형이 유사한 일반 식품의 시중 유통이 늘어나면서 치료 지연 또는 오남용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제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광고 시정 및 판매 중지를 권고하는 한편, 식약처에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 강화, 정제 형태 일반 식품의 오인 방지 대책 마련, AI 생성 광고 콘텐츠 관리 기준 수립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AI 기반 감시 시스템인 ‘AI 캡스’를 가동하고 있으나 실효성 면에서는 아직 한계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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