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집사게이트 연루' 조영탁 IMS대표,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집사 게이트'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과 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원대의 부정 투자금을 유치...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조 대표 측 "특검 수사 범위 벗어나"IMS모빌리티 이사·경제지 기자 혐의 인정…5월 1심 변론종결 예정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공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지난해 12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재차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아무개씨,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강아무개 전 경제지 기자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조 대표 측은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공소제기가 김건희특검법에서 허용하는 수사 및 기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조 대표 측은 "해당 사건 공소 제기는 별건의 별건에 대한 기소"라며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범위를 넘어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김건희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 아무 것도 나오지 않자 김씨의 개인 회사 운영에 대해 기소하게 된 것"이라며 "문제는 이 의혹 자체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며 특검법에 명시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 대표는 투자를 받아 기술을 개발하는 자회사에 투자했고, 사업 모델을 완성하는 건 그 자체로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라며 "이를 배임이라고 주장하는 건 벤처기업 사업 모델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김씨로부터 돈을 빌린 대항적 지위에 있는 조 대표가 어떻게 공범이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김씨가 무죄 선고를 받은 이상 조 대표도 무죄"라고 주장했다.이날 민 대표 측도 해당 사건 수사가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민 대표 측은 "민 대표의 행위는 기업 성장을 위한 정당한 경영 판단으로 배임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했다.김씨의 배우자 정씨 측도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된 남편 김씨에 대해선 1심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다만 모 이사와 강 전 기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재판부는 다음 달 김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는 5월20일에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집사 게이트'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과 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원대의 부정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내용이다.특검팀은 대기업들이 김씨와 김 여사 간의 친분을 고려해 당시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보험성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에 나섰다.특검팀은 184억원의 투자금 중 24억3000만원을 조 대표가 김씨와 공동으로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또 특검 수사에 대비해 IMS모빌리티 관계자에게 증거 은닉을 지시하고, 강 전 기자에게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을 제공해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민 대표는 인수 과정에서 조 대표의 업무상 배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투자금 중 48억원을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횡령한 뒤 대출금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지난 9월 1심에서 무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정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 등의 자금 횡령에 가담하고, 본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사내이사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공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지난해 12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공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지난해 12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