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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보러 가는 데도 돈내나] '임장 기본보수제' 재점화…소비자 부담 논란

부동산 현장 방문에 일정 보수를 지불하는 ‘임장(현장 방문) 기본보수제’ 도입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중개 서비스의 전문성 보상과 소비자 부담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다.

부동산 현장 방문에 일정 보수를 지불하는 ‘임장(현장 방문) 기본보수제’ 도입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중개 서비스의 전문성 보상과 소비자 부담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다.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임장이 단순 안내가 아닌, 전문 서비스인 만큼 계약 여부와 별개로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반대 입장은 직접 매물을 둘러보고 비교하는 것이 주택을 구매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로, 이 단계부터 비용을 부과하면 사실상 ‘집 보기 수수료’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중부일보는 3회에 걸쳐 ‘임장 기본보수제’와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본다. -편집자주

중개업계는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임장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제기하지만, 실수요자들은 기존 중개보수 외에 추가 비용 부담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사진=구글제미나이 생성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아파트 계약 성사와 무관하게 매물 안내와 현장 방문에 대한 기본 보수를 지급하는 ‘임장(현장 방문) 기본보수제’ 도입 필요성을 재차 제기하면서, 부동산 중개 시장의 보상 체계 개편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중개업계는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임장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제기하지만, 실수요자들은 기존 중개보수 외에 추가 비용 부담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모양새다.

20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취임한 지 3개월 째인 지난해 4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임장 기본보수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임장 안내가 핵심 중개 업무인데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후 정치권 접촉과 공인중개사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사회적 반감이 커 제도화는 무산됐으며 최근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어 보였다. 그러다 지난 8월 26일 협회 창립 40주년·법정단체 출범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김 회장이 다시금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고 나섰다.

그는 “등기부등본 열람(수수료)이나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원거리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는데 지금까지는 무료로 이뤄졌다”며 “전문자격사들은 다 상담료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도 임장활동을 통해 고객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에 따라 임장비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심은 공인중개사의 노동과 비용이 계약 불발 시 무보수로 남는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회가 구상한 방식은 소비자에게 임장비를 사전에 받고, 실제 계약이 성사될 시 해당 금액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선결제·차감 방식’이다.

반면 소비자들은 집을 직접 둘러보고 비교하는 것이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의 필수 절차인데, 이 단계부터 비용을 부과하면 사실상 ‘집 보기 수수료’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또,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 위해선 여러 매물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임장비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위기다.

특히, 임장비를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더라도 계약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비용이 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인중개사는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라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계약 전 이뤄지는 상담과 매물 소개, 현장 방문 등 별도의 보수 항목은 분리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현행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중개보수와 실비 외에 ‘중개대상물 현장 방문 수수료(임장비)’ 도입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 또는 검토한 바 없다”며 “중개보수는 계약 성립 시 거래금액을 근거로 산정된다”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이 개인의 차량을 이용해서 매물을 소개하는 등 시간과 노력이 소비되고 있지만,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한다”며 “임장료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은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임장 관련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장비를 집을 보여준 집주인에게 지급할지, 집을 소개해 준 공인중개사가 받을지 등 세부 사항은 아직까진 없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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